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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변경 및 부정수급

안녕하세요. 한걸음씩 천천히 입니다. 날씨가 무더운데 편안한 주말 보내셨나요? 얼마전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의 평균임금을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고 지급기간 역시 30일 연장해 최대 9개월까지 늘어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 40조 제1항에 따라 이직일 전 18개월간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 이유가 사업장의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비 자발적인 이유로 퇴사를 했다면 조건에 해당해 신청 가능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퇴사를 했다면 퇴사후 워크넷을 통하여 구직 신청을 한 다음 거주지 관할 센터의 실업급여신청자 취업교육설명회의 교육시간을 확인후 교육 시간 30분전까지 신분증 지참후 방문을 하면 신청 가능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종전보다 10%로 상향되어 1인 최대 43,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 임금 기준 최저금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 x 1일 근무시간(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간은 최대 9개월 까지지만 취직이 어렵고 생활이 곤란한 경우 구직 급여 연장 신청도 가능 합니다. 연장급여 종류에는 훈련 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로 나뉘어 집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방법은 현재 본인이 적극적으로 재취업의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구직활동 증명 방법은 잡코리아나, 워크넷 등 취업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이력서 및 서류를 제출하는것 만으로 인정 가능 합니다.



만약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정당한 사유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바로 조건이 박탈되 지급이 중지되며, 그동안 지급받은 급여액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며, 형사고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발표를 살펴보면 실업급여는 125만 2천 677명이 조건에 부합해 4조 1천 561억원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이 중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부정 수급한 케이스가 2만 2천 133명, 부정수급 금액은 131억 1천 400만원이나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