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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대상만 52만명 카드 신청 방법

경차 오너분들에게 좋은 소식 입니다. 국세청이 경차 소유자 가운데 유류세 환급 대상인 52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휘발유나 경유는 리더탕 250원, lpg및 부탄은 kg당 275원을 할인받아 연간 10만원까지 세금 할인 혜택을 제공받는 방식 입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배기량이 1천cc 미만인 차량을 대상으로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1/5 정도인 20% 정도만 혜택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유류세 환급은 가정마다 승용차, 승합차 각각 1대씩 총 2개 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차량이나 영업용 차량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이번 환급제도 대상에 포함되는 경차는 국내차량에 한정 됩니다. 아토스, 티코, 다마스, 레이, 모닝, 스파크 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등록된 경차의 수는 168만대 정도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돌려받는 금액이 크지 않으니 안받아도 상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방법은 매우 간단 합니다. 환급용 유류규매카드를 신청 발급 받아 주유시 이용해서 결제하면 청구 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며, 체크카드의 경우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이 됩니다.


바꿔말하면 소비자가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 카드회사가 일괄 담당 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전화접수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신용(체크)카드 신청 방법


1. 신한카드 홈페이지 접속 -> 정부보조금카드->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 신청

2. 신한은행 & 신한카드 방문 접수

3. ARS 080-800-0001신청 접수


구비서류는 신분증 사본과 차량등록증을 준비하면 됩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부정 사용하는 경우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 해야 되니 본인에 한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