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 임대료 차등화 정리 오늘 하루종일 행복주택 관련 뉴스 기사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을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오전 국토부에서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 행정예고'와 관련된 발표가 있었기 때문 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입주계층에 따라 시세의 60%~80% 차등화를 한다는 내용 입니다. 이처럼 임대료를 정한 기준은 임대주택법 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근거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모집 공고시 기본적으로 50:50의 비율로 제시 되지만 입주자의 요청에 따라 상호 전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주택 계층별 입주자격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계층, 취약계층, 산단근로자로 분류 됩니다. 가능여부는 간편히.. 더보기 이전 1 ··· 228 229 230 231 232 233 234 ··· 24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