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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행복주택 입주자격 임대료 차등화 정리

오늘 하루종일 행복주택 관련 뉴스 기사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을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오전 국토부에서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 행정예고'와 관련된 발표가 있었기 때문 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입주계층에 따라 시세의 60%~80% 차등화를 한다는 내용 입니다.

 

이처럼 임대료를 정한 기준은 임대주택법 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근거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모집 공고시 기본적으로 50:50의 비율로 제시 되지만 입주자의 요청에 따라 상호 전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주택 계층별 입주자격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계층, 취약계층, 산단근로자로 분류 됩니다.

 

 

가능여부는 간편히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 을 통해 확인 가능 합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사업시행자는 정부에서 설정한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해야 합니다.

 

계층별로는 취약계층 60%, 대학생 68%, 사회초년생 72%, 노인계층 76%, 산업단지 근로자 및 신혼부부는 80%가 기준 입니다.

 

보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시세 8천만원인 전세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으로 거주하는 경우 전월세 전환율이 6%라면 보증금 4천만원에 매달 20만원의 임대료를 내는 방식 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증금을 6천만원으로 올리게 되면 월세는 10만원이 낮아지고, 보증금을 2천만원으로 낮추게 되면 월세가 30만원 으로 높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