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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소상공인대출자격 2015년 지원계획

2015년도 소상공인대출자격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지원규모나 금액 모두 향상되어 올해는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가 대상 입니다. 단,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까지 허용 됩니다. 운영은 자금 소진시 까지기 때문에 소위 선착순 입니다.



세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성장기반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두가지로 나뉩니다. 지원 금액역시 각각 배정이 되어 있으니 위에 해당하는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대출자격 융자조건


- 소상공인창업자금 : 연 3.27% 소상공인 창업학교 졸업생의 경우 연 3.12% 금리적용

- 소상공인 특화자금 : 연 3.27%

- 사업전환자금 : 연 3.12%

- 일반경영안정자금 : 연 3.27% (단 장애인 기업의 경우 연 3% 고정금리 적용)

- 긴급경영안정자금 : 연 2.5% 고정금리

- 전환자금 : 연 7% 고정금리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고 7,000만원 이며, 장애인, 사업전환자금은 1억원이내, 소공인은 5억원 이내에서 운영 됩니다.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2년 포함해 최대 5년 입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 기업은 상환기간이 2년 유예된 7년 입니다. 상환방식은 거치 한도 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원금의 70%를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하고 30%는 만기시 일시 상환 합니다.


취급은행은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전남,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주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모두 20개 금융사 입니다.



신청 및 접수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에서 상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공무원증, 여권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방문시 담당자 확인시만 이용되며 제출 및 보관은 하지 않습니다.


2.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3. 상시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상시근로자가 없다면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선택 가능 합니다.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합니다.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명부나 사업장별 고지대상신청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승인 여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대출 신청인의 재정상태 신용, 경영능력, 사업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후 결정 됩니다. 


다만 담보부 혹은 순수 신용인 경우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취급 은행에서 직접 승인 됩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 1588-5302 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