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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서울시 행복주택 공급기준 행복주택 입주조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상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인 경우 부모님의 지원없이 스스로 돈을 모아 내집을 마련한다는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맞벌이를 하더라도 마찬가지 인데요. 한달에 300만원씩 저축을 한다고 해도 최소 3년에서 5년이상 모아야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말처럼 일반 서민들이 저정도 금액을 매달 모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행복주택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이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등이 신청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18개 지역에서 총 5,896호가 행복주택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중 807호 규모가 모집을 앞두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공급기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행복주택은 지방공사나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경우 전체 물량의 70%의 범위 내에서 입주자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 권한을 해당 지자체가 가지게 됩니다. 이중 올해 6월 첫번째 공급을 시작하는 서울의 경우 행복주택 공급기준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습니다.

 

6월 807호중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70% 가운데 80%가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및 대학생에게 우선 공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30%는 일반공급인데 이중 취약 계층과 노인계층이 각각 10%씩 20%를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10%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 처럼 입주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울시 행복주택 공급기준 우선공급 대상자 조건

 

신혼부부

1순위 :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자

※ 직장소재지, 주택청약,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직업 기준으로 배점 합산

 

사회초년생

1순위 : 해당 자치구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중인 경우

2순위 : 서울지역 직장에 재직중인 직장인

 

현재 6월 중 계획하고 있는 서울시의 행복주택 공급예정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왕7단지(374호), 내곡지구(87호), 강일11지구(346호) 입니다.

 

이중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자유롭게 배정할 수 있는 70%는 천왕7단지(262호), 강일11단지(242호), 내곡지구(61호) 이렇게 모두 565호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공급기준에 부합해 입주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6년간 거주가 가능 합니다. 임대료는 현재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한부모가정이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가구에 해당하는 취약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우선공급 대상자에 포함 됩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은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경우 유리 합니다. 타 지역의 경우라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 합니다. 기존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1순위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소득과 주택 보유여부도 포함 됩니다.

 

- 무주택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2014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기준 (100% 461만원, 80% 336만원, 120% 553만원)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 및 세대주

- 무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신청 가능)

 

이밖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서울시 임대주택과 전화 02-2133-7053 이나 SH공사 02-3410-7785, 1600-345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전 앞에 안내해드린 자가진단을 통해 가능 여부를 대략적이나마 확인해 보는것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6월로 예정된 서울시의 행복주택 공급기준 및 입주조건에 대해 안내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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