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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알고 계신가요?

얼마전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발표를 보면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전국의 입주 예정 아파트는 총 6,1000세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6,000세대 정도로 가장 많고 지방은 34,000세대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이미 입주 예정 자료를 보면 집을 구하기가 참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살펴보면 이야기는 또 달라 집니다. 전세와 매매가격 모두 꾸준히 상승한 가운데 전세값은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집마련이 쉽지 않은 분들이 두번째로 눈을 돌리는 것이 바로 국민임대아파트 입니다. 일정 입주조건을 갖추게 되면 내집마련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도대체 어떤 기준들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기본적인 자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기에 충족했다 하더라도 소득과 재산 보유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합니다.

① 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④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신청자의 배우자

⑤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로 대상자격에 해당 된다면 두번째는 소득 기준이 신청 자격에 부합해야 합니다. 4인 이상인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평균소득의 70% 이하로 합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 및 공급 규모별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차량의 경우 2,489만원 이하인 경우 입주조건 대상자가 되며 토지 및 건축물을 합한 부동산 보유 자산은 1억 2천 6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 합니다. 월평균소득에 따라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해당되는 평수가 달라 집니다. 또한 영업용차량인 경우 자산기준에서 제외 됩니다. 건물등 정확한 시세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에 따릅니다.   

 

 

얼마전까지 청약과 관련해 우선순위를 결정했지만 최근 기준이 완화되어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무방 합니다. 하지만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손해는 절대 없습니다. 전용 면적과 우선수위 대상자를 고려할때 신청자가 많은 경우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 입니다.

 

 

60세 이상의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업체중 회사의 자본금이 80억 미만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어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유리 합니다. 다만, 해당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 직년년도 재무재표 등 부가 서류르 필요 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에 예비입주자로 선정이 되었다면 입주권의 직계존비속 및 가족 구성원에 한하여 권리승계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명의 변경이 불가 합니다. 임신중인 경우도 자녀가 있는 것으로 인정 합니다. 따라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자녀 관련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반드시 혼인신고와 출생신고가 완료된 경우 인정을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해당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