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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2017년 자녀장려금 신청 간단정리

2017년 자녀장려금 신청 간단정리


며칠전 등기가 하나 도착해서 확인해 보니 자녀장려금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 애매한게 해준다는것도 아니고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두리뭉실한 말. 그래서 확인을 해보려 하는데요. 매년 5월 부터 확인 할 수 있는 2017년 자녀장려금 신청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이와함께 어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근로장려금 지급 범위 확대와 영세 개인사업자의 소액체납 면제 제도를 한시적으로 재도입 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44만가구, 자녀장려금까지 모두 합하면 238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현재 지급하는 금액 이외에 수급 대상자에게 50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득 금액 기준을 보면 맞벌이는 최대 2500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재산 요건의 기준도 완화 됩니다. 재산요건은 2016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 금액이 2억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모두가 포함 됩니다.


만약 재산 합계 금액이 1억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 신청 금액의 50%만 지급 됩니다.


신청 방법 입니다. 2017년 5월 31일까지 전화, 모바일 앱, 인터넷, 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는 ARS 1599-9944로 전화 후 신청 자격 확인만으로 완료가 됩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신청 입니다.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아이콘을 선택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를 활용하는 방법 입니다. 근로장려세제 메뉴 선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로 완료가 됩니다.



준비해야 하는 소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사업자는 지급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직장인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 확인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있다면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제도 및 법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2017년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면 5월말까지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